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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264

서울에너지공사 전기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건설처 안전진단(2022. 8. 16.시행및 진단 결과에 대한 위험요인 개선계획 수립(2022. 9. 27.)에 따라 公社 전기안전관리규정 개정

 

2.주요골자

○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직무(개정

연간 점검계획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공사의 감리 추가

중대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보(한국전기안전공사)

○ 점검에 관한 기록·보존(개정

정기 검사 시 기록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전기안전관리법 제 11)

○ 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신설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및 전기설비 작업 중 지시 및 감독

○ 직원에 대한 교육(개정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관리감독자의 교육 실시 상태 확인

○ 법정검사 전 조치사항(신설

사용전검사 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협의 및 일정 수립·수검

○ 전기재해 응급조치(신설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및 지시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 공급을 중지 등

재해 복구에 따른 전기의 재공급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 전기사고 대처요령(신설

정전사고감전사고전기설비사고에 대한 대처요령 작성

조사 상태의 유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의 의견 수렴

○ 중대사고보고 절차(신설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보고(한국전기안전공사)

통보자의 소속직위성명 및 연락처

사고 발생 일시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내용

전기설비 현황(사용 전압 및 용량)

○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내용 반영 하여 필요한 서식 등 신설

별표3, 별표4, 별지제9호서식 내지 별지제12호서식 신설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합의 ⑴ 관계부서건설처서부지사동부지사스마트에너지처그린에너지처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보고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사장결재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구체적인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명시를 통한 전기 사고 재해 예방 체계 구축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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