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2-11-30 | 조회수 | 457 |
서울에너지공사 전기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건설처 안전진단(2022. 8. 16.시행) 및 진단 결과에 대한 위험요인 개선계획 수립(2022. 9. 27.)에 따라 公社 전기안전관리규정 개정
2.주요골자 ○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직무(개정) - 연간 점검계획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전기설비공사의 감리 추가 - 중대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보(한국전기안전공사) ○ 점검에 관한 기록·보존(개정) - 정기 검사 시 기록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전기안전관리법 제 11조) ○ 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신설) -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및 전기설비 작업 중 지시 및 감독 ○ 직원에 대한 교육(개정) -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관리감독자의 교육 실시 상태 확인 ○ 법정검사 전 조치사항(신설) - 사용전검사 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협의 및 일정 수립·수검 ○ 전기재해 응급조치(신설) -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및 지시 -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 공급을 중지 등 - 재해 복구에 따른 전기의 재공급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 전기사고 대처요령(신설) - 정전사고, 감전사고, 전기설비사고에 대한 대처요령 작성 - 조사 상태의 유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의 의견 수렴 ○ 중대사고보고 절차(신설) -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보고(한국전기안전공사) 가.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나. 사고 발생 일시 다. 사고 발생 장소 라. 사고 내용 마. 전기설비 현황(사용 전압 및 용량) ○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내용 반영 하여 필요한 서식 등 신설 - 별표3, 별표4, 별지제9호서식 내지 별지제12호서식 신설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합의 - ⑴ 관계부서: 건설처, 서부지사, 동부지사, 스마트에너지처, 그린에너지처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보고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사장결재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구체적인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명시를 통한 전기 사고 재해 예방 체계 구축 |
-
- 이전글
- 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