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정보증 시행내규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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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2-11-28 | 조회수 | 330 |
서울에너지공사 재정보증 시행내규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이유: 公社 회계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위임된 재정보증 관련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 총 8개 조항으로 구성 -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재정보증 기간, 한도액, 회계관계담당의 겸직, 보험료의 부담,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보증증권의 보관 등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회계규정 제11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인사규정 제63조(재정보증) 나.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합 의: (1) 관계부서 : 전 부서 (2) 부패영향평가 : 완료 라.절차: 제정 건의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