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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정보증 시행내규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11-28 조회수 196

서울에너지공사 재정보증 시행내규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이유: 公社 회계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위임된 재정보증 관련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 총 8개 조항으로 구성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재정보증 기간한도액회계관계담당의 겸직보험료의 부담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보증증권의 보관 등

3.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회계규정 제11(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인사규정 제63(재정보증)

.예산조치해당사항 없음

.합 의: (1) 관계부서 전 부서

(2) 부패영향평가 완료

.절차제정 건의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4.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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