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11-11 조회수 219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이해충돌방지법」시행(’22.5.19.) 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22.6.14.)됨에 따라 유사·중복된 이해충돌 규정을 삭제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일원화 도모

2.주요골자(15개 조문, 1개 별지 개정)
  ○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된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8개 조항)
    -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된 이해충돌방지조항 8개와 관련 별지 서식 삭제

연번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비고

1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3호, 4호, 5호, 6호, 7호

 

2

제5조의2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8호

 

3

제5조의3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4

제5조의4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9호

 

5

제6조의2 가족 채용 제한

 

 

6

제6조의3 수의계약 체결 제한

 

 

7

제14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8

제17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14호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항(입안) 및 제8조(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6070호(2022.6.15.)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 및 협조 요청’
    ○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25508호(2022.6.24.)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등 통보’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개정 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마.기타 참고사항: 현행 업무에 부합하는 규정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