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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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2-11-11 | 조회수 | 351 | ||||||||||||||||||||||||||||||||||||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이해충돌방지법」시행(’22.5.19.) 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22.6.14.)됨에 따라 유사·중복된 이해충돌 규정을 삭제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일원화 도모 2.주요골자(15개 조문, 1개 별지 개정) ○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된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8개 조항) -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된 이해충돌방지조항 8개와 관련 별지 서식 삭제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항(입안) 및 제8조(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6070호(2022.6.15.)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 및 협조 요청’ ○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25508호(2022.6.24.)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등 통보’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개정 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마.기타 참고사항: 현행 업무에 부합하는 규정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