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대내·외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사규 현행화(상위법령·지침 준수)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2022.1.24.)에 따른 내부규정 보완
2.주요골자(4개 조문, 2개 별지 개정)
○ 주요 개정사항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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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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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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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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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조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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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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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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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기간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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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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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첩·송부사건의 조사결과 통보 의무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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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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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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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면권자 주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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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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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징계감면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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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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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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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권자 주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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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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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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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비밀누설 및 불이익 조치자 처벌내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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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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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경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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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액 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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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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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에 대한 처벌내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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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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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항(입안) 및 제8조(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73호(2022.1.24.)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개정 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마.기타 참고사항: 상위법령·지침 개정내용 반영에 따른 公社 부패방지 환경조성 강화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