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11-11 조회수 225

서울에너지공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대내·외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사규 현행화(상위법령·지침 준수)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2022.1.24.)에 따른 내부규정 보완

 

2.주요골자(4개 조문, 2개 별지 개정)
  ○ 주요 개정사항

연번

주요 내용

조문(별지)

1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조항 반영

제9조

2

공익신고 처리기간 조항 추가

제19조 제2항

권익위 이첩·송부사건의 조사결과 통보 의무 규정 마련

제19조 제4항

3

징계 감면권자 주체 명확화

제27조 제1항

공익신고자 징계감면 근거 마련

제27조 제2항

4

행정처분권자 주체 명확화

제28조 제1,2항

5

공익신고자 비밀누설 및 불이익 조치자 처벌내용 강화

별지 제7호 서식

공익신고자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경내용 추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액 범위 구체화

6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에 대한 처벌내용 강화

별지 제8호 서식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항(입안) 및 제8조(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73호(2022.1.24.)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개정 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마.기타 참고사항: 상위법령·지침 개정내용 반영에 따른 公社 부패방지 환경조성 강화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