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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10-25 조회수 262

서울에너지공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관련 법령(「양성평등기본법」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1. 7. 13.)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 이에 관련 조항을 개정(신설)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준수 및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사장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 신설(개정안 제4조 제3항)
- 사장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 신설(개정안 제19조 제3항)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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