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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규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10-25 조회수 247

서울에너지공사 사규관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22년 사규 종합정비에 따라 업무 불부합 사항 확인 및 현행화

 - 업무수행 근거 마련 및 업무절차 개선

 - 사규 내 체계성 및 기타 용어 정비 등

 

2.주요골자(5개 조문, 2개 서식 개정)

- 제4조(입안): 사규안 작성 등에 있어서 입안 전에 사규관리부서(법무실)와 협의하도록 하여 사규간 체계성 높이고자 함(사전에 법령 및 관련 사규 간 충돌·모순 정비)

- 제6조(사규 입안예고): 입안예고 범위확대 및 사규 내용 일관성 제고

- 제8조(절차): 중복조항 삭제 및 이사회의결을 통해 확정하는 사규 목록 현행화(운영직 운영규정, 임원인사규정 추가)

- 제11조(사규의 관리): 사규관리방식의 업무 불부합 사항 현행화

- 제16조(사규심의위원회): 용어수정, 의결방식 개선 및 수당지급 위원의 명확화

-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업무현행화 및 불필요한 부분 개정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전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개정 입안보고→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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