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복지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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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2-10-25 | 조회수 | 402 |
서울에너지공사 피복지급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가. 피복 지급 및 관리 효율화를 통한 공사 자구 노력 계획에 기여
2.주요골자: 1개 조항 개정, 1개 별표 개정 가. 제8조(사용연한 경과피복) 개정 - 신규 피복 수령 시 기존 지급 피복 반납 의무 신설 나. 별표(피복지급기준표) 개정 - 피복의 기능 위주 품목 통합을 통해 직군 간 차별요소 제거 및 단일 소속감 제고 - 지급 주기 통일 및 지급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피복 지급 관리·운영 효율성 향상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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