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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복지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10-25 조회수 194

서울에너지공사 피복지급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가. 피복 지급 및 관리 효율화를 통한 공사 자구 노력 계획에 기여

 

2.주요골자: 1개 조항 개정, 1개 별표 개정

가. 제8조(사용연한 경과피복) 개정

- 신규 피복 수령 시 기존 지급 피복 반납 의무 신설

나. 별표(피복지급기준표) 개정

- 피복의 기능 위주 품목 통합을 통해 직군 간 차별요소 제거 및 단일 소속감 제고

- 지급 주기 통일 및 지급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피복 지급 관리·운영 효율성 향상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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