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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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2-08-11 | 조회수 | 390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가. 투자·출연기관 채용규정 정비 추진에 따른 개정(서울시 공기업과) - 면접응시자 성별 기록?유지, 시험위원 임명 관련 규정 보완 나.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사항 반영: 자세한사항 '제안요지' 첨부파일 참고 다. 투자·출연기관 자체점검 체계 수립계획 추진에 따른 개정(서울시 감사위원회)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부당수령, 성 비위 관련 징계기준 보완 2.주요골자: 8개 조문, 4개 별표 및 1개 별지 개정, 2개 별표 신설 가. 제12조(시험의 방법):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반영 나. 제15조(시험위원의 임명):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반영 다. 제45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평정항목 반영비율 변경사항 반영 라. 제52조(평정점의 분포비율): 평정항목 반영비율 변경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수 조정사항 반영 마. 제53조(평정요소 및 평정표): 근무성적 평정지표 변경사항 반영 바. 제54조(근무성적 평정방법): 평정항목 반영비율 변경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수 조정사항 반영 사. 제55조(평정점 부여방법) - 평정항목 반영비율 변경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수 조정사항 반영 (① ~ ②항) - 피평정자별 평정자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 삭제 (③항) 아. 제59조(경력평정): 평정항목 반영비율 변경에 따른 경력 평정점수 조정사항 반영 자. 별표 3(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 피평정자별 평정자 변경사항 반영 차. 별표 4(초과경력펑정조견표): 평정항목 반영비율 변경에 따른 경력 평정점수 조정사항 반영 카. 별표 5(징계양정기준), 별표 5의2(징계양정 개별기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등 신설 별표 반영 타. 별표5의5(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5의6(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투자·출연기관 자체 점검 체계 수립계획”(서을시 감사위원회)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별표 신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준용) 파. 별지 제6호 서식(근무성적평정표) - 근무성적 평정지표 변경사항 반영 - 평정항목 반영비율 변경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수 조정사항 반영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