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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08-11 조회수 247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투자·출연기관 채용규정 정비 추진에 따른 개정(서울시 공기업과)

면접응시자 성별 기록?유지시험위원 임명 관련 규정 보완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사항 반영: 자세한사항 '제안요지' 첨부파일 참고

투자·출연기관 자체점검 체계 수립계획 추진에 따른 개정(서울시 감사위원회)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부당수령성 비위 관련 징계기준 보완

 
 

2.주요골자: 8개 조문, 4개 별표 및 1개 별지 개정, 2개 별표 신설

12(시험의 방법):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반영

15(시험위원의 임명):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반영

45(승진후보자 명부작성): 평정항목 반영비율 변경사항 반영

. 제52(평정점의 분포비율): 평정항목 반영비율 변경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수 조정사항 반영

53(평정요소 및 평정표): 근무성적 평정지표 변경사항 반영

54(근무성적 평정방법): 평정항목 반영비율 변경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수 조정사항 반영

55(평정점 부여방법)

평정항목 반영비율 변경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수 조정사항 반영 (① ②항)

피평정자별 평정자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 삭제 (③항)

59(경력평정): 평정항목 반영비율 변경에 따른 경력 평정점수 조정사항 반영

별표 3(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 피평정자별 평정자 변경사항 반영

별표 4(초과경력펑정조견표): 평정항목 반영비율 변경에 따른 경력 평정점수 조정사항 반영

별표 5(징계양정기준), 별표 52(징계양정 개별기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등 신설 별표 반영

별표55(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56(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투자·출연기관 자체 점검 체계 수립계획”(서을시 감사위원회)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별표 신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준용)

별지 제6호 서식(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 평정지표 변경사항 반영

평정항목 반영비율 변경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수 조정사항 반영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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