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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07-13 조회수 259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21년 2지적사항 반영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특별점검(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결과 통보사항 반영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불합리한 내부규정 개선 협조 요청’ 반영 (인사규정 제10조 개정완료 사항)

- (소위)빠른년생 졸업예정자가 연령제한으로 인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례 방지

 

2.주요골자: 2개 조항 개정, 1개 호 삭제, 2개 호 개정, 3개 호 신설

4(사용원칙2항 및 제2호 개정1호 삭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지적사항 반영「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준수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항 신설

8(채용방법4항 개정13호 신설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통보사항 반영「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준수

채용 공고기간의 생략 가능 문구 삭제단축 가능한 예외 사항 기준 명확화

10(결격사유2호 개정

- ‘조기입학 등 사유로 18세 미만인 자’ 채용 결격사유에서 제외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7.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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