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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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2-07-13 | 조회수 | 390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21년 2차) 지적사항 반영 나.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특별점검(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 결과 통보사항 반영 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불합리한 내부규정 개선 협조 요청’ 반영 (인사규정 제10조 개정완료 사항) - (소위)빠른년생 졸업예정자가 연령제한으로 인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례 방지
2.주요골자: 2개 조항 개정, 1개 호 삭제, 2개 호 개정, 3개 호 신설 가. 제4조(사용원칙) 제2항 및 제2호 개정, 제1호 삭제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지적사항 반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준수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항 신설 나. 제8조(채용방법) 제4항 개정, 제1호~ 제3호 신설 -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통보사항 반영,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준수 - 채용 공고기간의 생략 가능 문구 삭제, 단축 가능한 예외 사항 기준 명확화 다. 제10조(결격사유) 제2호 개정 - ‘조기입학 등 사유로 18세 미만인 자’ 채용 결격사유에서 제외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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