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업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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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2-07-12 | 조회수 | 539 |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에 따라 2022년 2분기 정례 노사협의회(2022. 6. 28.) 의결사항 반영 <2022년 2분기 정례 노사협의회(2022. 6. 28.) 의결> 2.주요골자: 1개 조문 개정 가. 제24조(연차유급휴가) ---- 개정 - 2022년 2분기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및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노동조합 협의 완료(근로기준법 제94조 의거) 라.절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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