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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317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의결 사항의 이행)에 따라 2022년 2분기 정례 노사협의회(2022. 6. 28.) 의결사항 반영

<2022년 2분기 정례 노사협의회(2022. 6. 28.) 의결>
 - 안건: 시간단위 휴가관리

 - 의결사항: 반반차 휴가제도 도입 추진하기로 함
 - 비고: 합의

2.주요골자: 1개 조문 개정

24(연차유급휴가) ---- 개정

- 2022년 2분기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노동조합 협의 완료(근로기준법 제94조 의거)

.절차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7.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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