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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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2-07-08 | 조회수 | 383 |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2022년 1분기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이행 -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일반직 6급 이하 명칭 변경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21. 9월) - 사내 설문조사(’22. 2월) 및 노사 실무협의를 통하여 직급별 명칭 선정 ? 설문조사 및 협의 결과: 일반직 6급-선임 변경, 일반직 7·8급 현행 유지 - 인사노무-984(’22. 4. 6.) “2022년도 1분기 정례 노사협의회 결과 알림 및 의결사항 이행 요청”에 따라 일반직 6급 명칭 변경
2. 주요골자(1개 별표 개정, 부칙 신설) ○ <별표2> 직급별 명칭: 일반직 6급 명칭 변경(현행:사원-> 변경: 선임)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 (1) 관계부서: 노조 합의 완료 (2) 부패영향평가: 완료 다. 절 차: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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