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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07-08 조회수 219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2022년 1분기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이행

-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일반직 6급 이하 명칭 변경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21. 9월)

- 사내 설문조사(’22. 2월) 및 노사 실무협의를 통하여 직급별 명칭 선정

? 설문조사 및 협의 결과: 일반직 6급-선임 변경, 일반직 7·8급 현행 유지

- 인사노무-984(’22. 4. 6.) “2022년도 1분기 정례 노사협의회 결과 알림 및 의결사항 이행 요청”에 따라 일반직 6급 명칭 변경

 

2. 주요골자(1개 별표 개정부칙 신설)

○ <별표2> 직급별 명칭일반직 6급 명칭 변경(현행:사원-> 변경: 선임)

 

3. 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 의 - (1) 관계부서노조 합의 완료

(2) 부패영향평가완료

절 차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7.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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