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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06-21 조회수 284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취지

○ 서울에너지공사의 핵심사업을 계획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을 통한 핵심사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주요골자(총 5, 27개 조항으로 구성)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8)

○ 갈등관련 협의회 구성 및 운영(13)

○ 반복적 갈등에 대한 표준매뉴얼 마련(22)

○ 갈등과제의 지속 점검?관리(23)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7.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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