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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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지 | 작성일 | 2022-06-21 | 조회수 | 284 |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취지 ○ 서울에너지공사의 핵심사업을 계획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을 통한 핵심사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주요골자(총 5장, 27개 조항으로 구성)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8조) ○ 갈등관련 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13조) ○ 반복적 갈등에 대한 표준매뉴얼 마련(제22조) ○ 갈등과제의 지속 점검?관리(제23조)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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