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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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2-05-12 | 조회수 | 390 |
서울에너지공사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관련근거 ○ ‘퇴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 (법무-2716, ’21.9.29.) 2. 개정사유 ○ ‘퇴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제도개선안(’21.9.29., 국민권익위원회)을 반영 3. 주요골자 ○ 제9조의2(취업제한)- 퇴직 임직원의 구체적 재취업 심사기준 마련 ○ 제23조(경영공시)- 퇴직 임직원 재취업 시 홈페이지 또는 공개시스템 등 공개 근거 마련 ○ 제26조(재취업심사위원회 설치)- 퇴직 임직원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제27조(재취업심사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자격요건 등을 규정에 명시 ○ 제28조(재취업심사위원회 운영)- 의결 및 의사정족수 등을 규정에 명시 ○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배제 근거 마련 ○ 제30조(위원의 해촉)-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미회피 시 해촉근거 마련 4. 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다.절차: 입안보고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사장결재 →공포·시행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5.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권익위원회 제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시급성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