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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05-12 조회수 258
서울에너지공사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관련근거
○ ‘퇴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 (법무-2716, ’21.9.29.)
 
2. 개정사유
○ ‘퇴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제도개선안(’21.9.29., 국민권익위원회)을 반영

3. 주요골자
○ 제9조의2(취업제한)- 퇴직 임직원의 구체적 재취업 심사기준 마련
○ 제23조(경영공시)- 퇴직 임직원 재취업 시 홈페이지 또는 공개시스템 등 공개 근거 마련
○ 제26조(재취업심사위원회 설치)- 퇴직 임직원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제27조(재취업심사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자격요건 등을 규정에 명시
○ 제28조(재취업심사위원회 운영)- 의결 및 의사정족수 등을 규정에 명시
○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배제 근거 마련
○ 제30조(위원의 해촉)-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미회피 시 해촉근거 마련
 
4. 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다.절차: 입안보고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사장결재 →공포·시행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5.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권익위원회 제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시급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