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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05-06 조회수 328

서울에너지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중대재해처벌법(2022.1.27.시행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2021.12.21.개정)’ 에 따라 公社 안전보건관리규정 현행화

 

2.주요골자

○ 公社 조직 현황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 조직 전면 재구성(2조 및 제6)

최고안전보건책임자(사장신설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가

안전보건책임자(CRO)로 기획경영본부장신재생에너지본부장 추가

환경안전품질실 사장 직속으로 변경

○ 최고안전보건책임자의 정의 및 의무 신설(6조의2)

최고안전보건책임자(사장)의 公社 안전보건관리 총괄자의 역할 강조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신설(3조의2)

환경·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규정화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임·직원 책임 의식 강화

○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내용 수정(1823조의2)

유해·위험한 물질과 작업에 대한 교육 및 법정 교육 이수상태 점검 내용 추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 추가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일정 수정(28)

公社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장은 다음 연도 1월까지로 수정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55조의2)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휴게시간 연장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지원관할 수사기관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등 명시

○ 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재해 보고 및 조사 신설(575858조의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주관으로 신속한 사고 조사 명시

중대재해 해당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명시

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명시

○ 협력업체의 公社 안전보건관리 기준 준수 의무 명시(69)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한 순회점검 및 교육 지원 등 명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규정 추가(78조의2)

건설공사 등 도급계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 명시

○ 규정 개정 절차 및 준수사항 신설(8282조의2)

규정 작성·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명시화

·직원관계수급인공사시설 이용 시민의 公社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의무화

○ 안전공시 신설(84)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준수 명시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합의 ⑴ 관계부서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보고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 사장결재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시행 주체의 명확화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기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5.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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