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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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2-05-06 | 조회수 | 502 |
서울에너지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중대재해처벌법(2022.1.27.시행)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2021.12.21.개정)’ 에 따라 公社 안전보건관리규정 현행화
2.주요골자 ○ 公社 조직 현황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 조직 전면 재구성(제2조 및 제6조) - 최고안전보건책임자(사장)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가 - 안전보건책임자(CRO)로 기획경영본부장,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추가 - 환경안전품질실 사장 직속으로 변경 ○ 최고안전보건책임자의 정의 및 의무 신설(제6조의2) - 최고안전보건책임자(사장)의 公社 안전보건관리 총괄자의 역할 강조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신설(제3조의2) - 환경·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규정화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임·직원 책임 의식 강화 ○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내용 수정(제18조, 제23조의2) - 유해·위험한 물질과 작업에 대한 교육 및 법정 교육 이수상태 점검 내용 추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 추가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일정 수정(제28조) - 公社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장은 다음 연도 1월까지로 수정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제55조의2) -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지원, 관할 수사기관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등 명시 ○ 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재해 보고 및 조사 신설(제57조, 제58조, 제58조의 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주관으로 신속한 사고 조사 명시 - 중대재해 해당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명시 - 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명시 ○ 협력업체의 公社 안전보건관리 기준 준수 의무 명시(제69조)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한 순회점검 및 교육 지원 등 명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규정 추가(제78조의2) - 건설공사 등 도급계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 명시 ○ 규정 개정 절차 및 준수사항 신설(제82조, 제82조의2) - 규정 작성·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명시화 - 임·직원, 관계수급인, 공사시설 이용 시민의 公社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의무화 ○ 안전공시 신설(제84조) -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준수 명시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보고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 사장결재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시행 주체의 명확화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