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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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2-04-19 | 조회수 | 412 |
서울에너지공사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 이유 ○ ‘22년 인권리스크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인권경영 추진 근거를 명시함. 또한 규정 ‘제6장 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업무처리는 ‘인권침해 구제기준’ 제정안 마련하여 처리하고 그 외 규정상 ‘제6장 인권침해의 구제’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전면 개정코자 함.
2.주요 골자 ○ 제2조(정의) 제7호 신설, “인권침해” 정의 명시 (`22년 인권리스크 개선과제) ○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신설, 분야별 인권 보호 내용 반영 (`22년 인권리스크 개선과제) ○ 제16조(인권경영 주관부서) 제3호 신설, 인권침해사건 처리를 위한 인권상담구제센터 운영업무를 주관부서 역할로 명시 ○ 제20조(구성) 제3항 변경, 인권경영위원회 내부 위원 중 지명직 1명을 당연직으로 변경 ○ 제21조(소집 및 회의) 변경, 인권정책의 유효성 검토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횟수 확대 (`22년 인권리스크 개선과제) ○ 제28조(인권상담구제센터) 신설,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인권상담구제센터 설치 조항 명시와 센터장을 주관부서장으로 함을 명시 ○ 제29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처리) 신설, 인권침해 신고 방법과 구제 처리를 위한 위임조항 명시 ○ 별표 1호 인권경영 선언문 수정,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신설에 따라 준용하여 문구 수정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인권침해의 구제 처리를 위한 위임조항 신설하여 구제 절차 정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4.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