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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04-19 조회수 275

서울에너지공사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 이유

○ ‘22년 인권리스크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인권경영 추진 근거를 명시함.

또한 규정 6장 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업무처리는 인권침해 구제기준’ 제정안 마련하여 처리하고 그 외 규정상 6장 인권침해의 구제’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전면 개정코자 함.

 

2.주요 골자

○ 제2(정의7호 신설, “인권침해” 정의 명시 (`22년 인권리스크 개선과제)

○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신설분야별 인권 보호 내용 반영 (`22년 인권리스크 개선과제)

○ 제16(인권경영 주관부서3호 신설인권침해사건 처리를 위한 인권상담구제센터 운영업무를 주관부서 역할로 명시

○ 제20(구성3항 변경인권경영위원회 내부 위원 중 지명직 1명을 당연직으로 변경

○ 제21(소집 및 회의변경인권정책의 유효성 검토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횟수 확대 (`22년 인권리스크 개선과제)

○ 제28(인권상담구제센터신설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인권상담구제센터 설치 조항 명시와 센터장을 주관부서장으로 함을 명시

○ 제29(인권침해의 신고 및 처리신설인권침해 신고 방법과 구제 처리를 위한 위임조항 명시

○ 별표 1호 인권경영 선언문 수정,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신설에 따라 준용하여 문구 수정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인권침해의 구제 처리를 위한 위임조항 신설하여 구제 절차 정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4.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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