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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305

서울에너지공사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권고 이행 및 용어 개정


2.
주요골자(12개 조문, 1개 별지 개정 및 2개 조문 신설)

○ 제3(용어의 정의)

용어 개정(법률고문 → 법률자문변호사)

?제5(소송사무의 총괄), 24(판결문에 대한 조치), 48(법률자문 수행), 4장 법률고문 장제목49(법률고문),50(청렴서약서 청구), 51(법률고문의 해촉), 52(사건의 위임), 53(신의성실의 의무), 54(비밀엄수의 의무), 55(법률고문의 자문료 등), 별지 제9호 서식 등 본문 용어 개정

○ 제13(소송대리인 선임)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3-1호 공공기관소송수행변호사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위해 퇴직공직자의 소송위임 제한 기간 신설

?퇴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을 위해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의계약에 의한 소송위임 금지

○ 제14(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직무)

소송대리인의 보고상대방을 공사로 변경

○ 제28조의2(소송비용의 회수)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671호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 사항 반영을 위해 소송비용 회수방식·절차 규정

?소송비용액 회수를 위한 착수·처리기한 설정 및 관계자 통보절차 등 소송비용 회수방안 구체화

○ 제49(법률고문)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3-1호 공공기관 소송수행변호사 투명성 제고’ 권고 사항 반영을 위해 공개모집 방식을 통한 법률자문변호사 선정 명시

○ 제51(법률자문변호사의 해촉)

법률자문변호사 실적 저조에 따른 해촉 사유 추가

○ 제51조의2(법률자문변호사 현황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3-1호 공공기관소송수행변호사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위해 법률자문변호사 현황 공개 의무 명시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⑴ 관계부서전부서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개정 입안보고→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사장결재→ 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4.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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