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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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2-04-13 | 조회수 | 469 |
서울에너지공사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권고 이행 및 용어 개정
- 용어 개정(법률고문 → 법률자문변호사) ?제5조(소송사무의 총괄), 제24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제48조(법률자문 수행), 제4장 법률고문 장제목, 제49조(법률고문),제50조(청렴서약서 청구), 제51조(법률고문의 해촉), 제52조(사건의 위임), 제53조(신의성실의 의무), 제5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55조(법률고문의 자문료 등), 별지 제9호 서식 등 본문 용어 개정 ○ 제13조(소송대리인 선임) -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3-1호 ‘공공기관소송수행변호사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위해 퇴직공직자의 소송위임 제한 기간 신설 ?퇴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을 위해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의계약에 의한 소송위임 금지 ○ 제14조(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직무) - 소송대리인의 보고상대방을 공사로 변경 ○ 제28조의2(소송비용의 회수) -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671호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 사항 반영을 위해 소송비용 회수방식·절차 규정 ?소송비용액 회수를 위한 착수·처리기한 설정 및 관계자 통보절차 등 소송비용 회수방안 구체화 ○ 제49조(법률고문) -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3-1호 ‘공공기관 소송수행변호사 투명성 제고’ 권고 사항 반영을 위해 공개모집 방식을 통한 법률자문변호사 선정 명시 ○ 제51조(법률자문변호사의 해촉) - 법률자문변호사 실적 저조에 따른 해촉 사유 추가 ○ 제51조의2(법률자문변호사 현황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3-1호 ‘공공기관소송수행변호사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위해 법률자문변호사 현황 공개 의무 명시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전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개정 입안보고→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사장결재) → 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4.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