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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04-12 조회수 265

서울에너지공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상급기관(여성가족부 및 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명과 관련 각 조항에 “2차 피해”를 명시하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의 처리 절차의 순서에 맞게 관련 조항을 재배치함.
○ 사규관리체계에 맞게 “지침”을 “규정”으로 변경함.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 업무 담당부서를 현행 인권 업무 담당부서(인재개발원)에서 감사 담당부서(감사실)로 이관하고, 조사 결과의 보고와 통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업무 수행 및 조사 과정 중 사건 내용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지침명과 관련 각 조항에 “2차 피해” 자구 추가
○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관련 보호 대상 확대(개정안 제2조 제2항)
- 현행 보호 대상(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목격자” 추가(“피해자 등”으로 표기)
○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금지 행위 명시(개정안 제6조)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 업무를 현행 인권 업무 담당부서(인재개발원)에서 감사 담당부서(감사실)로 이관하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른 담당 부서와 소관 업무를 명시(개정안 제8조 제4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항 ~ 제9항, 제12조)
- 인권 업무 담당부서(인재개발원) 소관 업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상담, 사건 신고접수, 조사 의뢰
- 감사 담당부서(감사실) 소관 업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결과 보고(상임감사), 결과 통보(인재개발원)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금지 행위 명시(개정안 제11조 제3항 신설)
○ 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 또는 소송 지원 등 법률 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개정안 제14조 제5항)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 및 사건 심의 과정에서 위원 제척 근거 조항 신설(개정안 제15조 제6항 및 제7항, 제16조 제4항 및 제5항)
○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개정안 별지 제1호 ~ 제11호)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4.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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