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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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2-04-12 | 조회수 | 451 |
서울에너지공사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과 상담 및 조사 등 사건 처리 절차와 담당 부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건 신고자(“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및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구로서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인재개발원) 내에 “고충상담창구” 신설 및 업무 담당자 직위(“고충상담원”) 명시(개정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이버 신고창구” 설치?운영 근거 조항 신설(개정안 제10조)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를 위한 관련 부서 기능 및 역할 재규정(제9조 ~ 제13조) -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인재개발원): 상담 신청(사건 접수), 약식 조사 및 당사자간 합의 진행, 정식 조사 의뢰, 조사 결과 보고(사장) 및 통보(사건 당사자) 등 - 감사 담당 부서(감사실): 정식 조사 진행, 조사 결과 보고(감사) 및 통보(인재개발원)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를 도모하고, 사건 관련 내용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업무를 감사 담당 부서(감사실)로 일원화하고, “조사위원회” 폐지(개정안 제13조, 현행 규정 제15조(조사위원회) 및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삭제)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직장 내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개정안 제17조 및 제18조)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 및 피해자가 사건의 조사를 상급기관(서울특별시 등)으로 이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감사 담당 부서(감사실)에서 상급기관으로 조사를 이관할 수 있는 근거 마련(개정안 제14조) ○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개정안 별지 제1호 ~ 제10호)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향후 진행 예정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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