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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308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2021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임금협약(’21. 12. 24.) 결과 반영하여 기본급 개정

팀장 업무수당파트장 교대근무수당 추가

직책수행비 삭제업무수당?교대근무수당 추가 지급

 

(단위)

구 분

수 당

기존

개정()

변 동

팀 장

직책수행비

50,000

-

-50,000

업무수당

-

100,000

+100,000

합계

50,000

100,000

+50,000

파트장

직책수행비

50,000

-

-50,000

교대근무수당

200,000

250,000

+50,000

합계

250,000

250,000

-

 

2.주요골자별표2<직원 기본급표>, 별표 3<제수당 지급기준표개정

직원 기본급표: 2021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업무수당팀장 업무수당 개정

교대근무수당파트장 교대근무수당 개정

 

3. 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보수규정 개정 후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정(직책수행비 삭제)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보수규정 현행화의 시급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