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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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2-03-08 | 조회수 | 537 | ||||||||||||||||||||||||||||||||||||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가. 2021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 임금협약(’21. 12. 24.) 결과 반영하여 기본급 개정 나. 팀장 업무수당, 파트장 교대근무수당 추가 - 직책수행비 삭제, 업무수당?교대근무수당 추가 지급
2.주요골자: 별표2<직원 기본급표>, 별표 3<제수당 지급기준표> 개정 가. 직원 기본급표: 2021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나. 업무수당: 팀장 업무수당 개정 다. 교대근무수당: 파트장 교대근무수당 개정
3. 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보수규정 개정 후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정(직책수행비 삭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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