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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03-07 조회수 282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2021년 임금인상에 따른 기본급 조정

- 2020년 임금총액 대비 0.9% 인상

 

2. 주요골자

[개정내용]

○ 2021년 임금인상에 따른 기본급 변경(2020년 대비 총액 0.9% 인상)

별표기본급표 변경

 

구 분

직급급()

비 고

종 전

변 경

운영지원직1

2,495,900

2,565,800

 

운영지원직2

2,327,850

2,393,100

 

운영지원직3

2,159,800

2,220,300

 

운영지원직4

1,991,650

2,047,500

 

운영지원직5

1,823,500

1,874,600

 

운영지원직6

1,655,500

1,701,900

 

운영지원직7

1,487,500

1,529,200

 

 

3. 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 2021년 임급협약(2021.12.24.)

합 의(1) 관계부서(): 인사노무부운영직

(2) 부패영향평가완료

절 차입안(부패영향평가 포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공사규정 현행화의 시급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