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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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2-03-07 | 조회수 | 423 | ||||||||||||||||||||||||||||||||||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2021년 임금인상에 따른 기본급 조정 - 2020년 임금총액 대비 0.9% 인상
2. 주요골자 [개정내용] ○ 2021년 임금인상에 따른 기본급 변경(2020년 대비 총액 0.9% 인상) - 별표3 기본급표 변경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2021년 임급협약(2021.12.24.) 나. 합 의: (1) 관계부서(자): 인사노무부, 운영직 (2) 부패영향평가: 완료 다. 절 차: 입안(부패영향평가 포함)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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