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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2-02-09 조회수 292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개방형직위 변경 관련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반영(’22. 1. 26.)

기술기획처장공개모집 절차 종료에 따른 개방형 직위 지정 해제

건설처장서남집단에너지건설사업 추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지정

 

2. 주요골자(1개 조항 개정)

○ 제3(직급과 직위): 개방형 직위 변경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개방형 직위 변경(기술기획처장 → 건설처장)

 

3. 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 의: (1) 관계부서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완료

절 차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2.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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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개방형 직위 적기 채용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