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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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2-02-09 | 조회수 | 434 |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개방형직위 변경 관련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반영(’22. 1. 26.) - 기술기획처장: 공개모집 절차 종료에 따른 개방형 직위 지정 해제 - 건설처장: 서남집단에너지건설사업 추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지정
2. 주요골자(1개 조항 개정) ○ 제3조(직급과 직위): 개방형 직위 변경 -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개방형 직위 변경(기술기획처장 → 건설처장)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