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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11-24 조회수 323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및 기구 개편 방침 내용 반영

- 부서 명칭 변경 등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21. 7. 1., ’21. 9. 27.)

- 운영지원직 정원 조정 등 운영지원직 운영규정 개정사항 반영

- 부서별 정원 조정 등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안)」내용 반영(’21. 8. 24.)

○ 기구 개편 및 업무 조정 등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 현행화

- 상위 규정 개정, 내부방침 등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 변동사항 반영

 

2. 주요골자(1개 조항, 4개 별표 개정, 부칙 신설)

○ 제4조(기구): ‘센터’ 용어 삭제

-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센터’ 용어 삭제(태양광지원센터 → 그린에너지처)

○ <별표1> 직위별 직급표: ‘센터장’ 용어 삭제

○ <별표3> 기구표: 부서 명칭 및 직제 변경 사항 반영

- 신재생에너지본부 산하 부서 명칭 변경

- 환경안전품질실 사장 직속기구로 격상

○ <별표4> 정원표(2. 부서별 정원)

- (일반직) 신규사업 등 업무변화 요인에 따른 부서별 정원 조정 및 부서장 직급 조정

? 부서별 정원 조정: 기술기획처 +1, 건설처 △1, 스마트에너지처 +2, 그린에너지처 △2

? 부서장 직급 조정: 건설처(1급 +1, 2급 △1) 및 동부지사(1급 △1, 2급 +1)

- (운영지원직) 직군(영양사·안전관리) 신설 및 정원 조정

○ <별표5> 업무분장

- 업무조정 및 조직개편 등 부서 간 업무조정사항 반영 및 업무분장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1) 관계부서: 개정(안) 대상부서와 협의 완료

(2)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을 통해 정원 및 업무분장 변경사항을 적기 반영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