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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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570 |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및 기구 개편 방침 내용 반영 - 부서 명칭 변경 등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21. 7. 1., ’21. 9. 27.) - 운영지원직 정원 조정 등 운영지원직 운영규정 개정사항 반영 - 부서별 정원 조정 등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안)」내용 반영(’21. 8. 24.) ○ 기구 개편 및 업무 조정 등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 현행화 - 상위 규정 개정, 내부방침 등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 변동사항 반영
2. 주요골자(1개 조항, 4개 별표 개정, 부칙 신설) ○ 제4조(기구): ‘센터’ 용어 삭제 -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센터’ 용어 삭제(태양광지원센터 → 그린에너지처) ○ <별표1> 직위별 직급표: ‘센터장’ 용어 삭제 ○ <별표3> 기구표: 부서 명칭 및 직제 변경 사항 반영 - 신재생에너지본부 산하 부서 명칭 변경 - 환경안전품질실 사장 직속기구로 격상 ○ <별표4> 정원표(2. 부서별 정원) - (일반직) 신규사업 등 업무변화 요인에 따른 부서별 정원 조정 및 부서장 직급 조정 ? 부서별 정원 조정: 기술기획처 +1, 건설처 △1, 스마트에너지처 +2, 그린에너지처 △2 ? 부서장 직급 조정: 건설처(1급 +1, 2급 △1) 및 동부지사(1급 △1, 2급 +1) - (운영지원직) 직군(영양사·안전관리) 신설 및 정원 조정 ○ <별표5> 업무분장 - 업무조정 및 조직개편 등 부서 간 업무조정사항 반영 및 업무분장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1) 관계부서: 개정(안) 대상부서와 협의 완료 (2)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을 통해 정원 및 업무분장 변경사항을 적기 반영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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