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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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11-12 | 조회수 | 444 |
서울에너지공사 감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자체감사결과 공공기관별로 상이한 처분 요구 내용을 2012,7월 감사원이 제시한 기준에(공공감사법, 감사원규칙)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총 3개 조문 개정, 1개 조문 신설) - 중복하여 사용되는 문구 삭제 ○ 제12조(감사 자세) - 사용되는 문구 현행화 ○ 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 감사결과 처분요구 유형의 분류를 5항에서 9항으로 세분화 - 처분요구 내용을 구체화하고 처분대상을 개인에서 부서 등으로 변경 - 관련 명칭 조항(호) 수정 ○ 제32조(사전컨설팅) *신설 - 상급기관(권익위원회, 서울시, 감사원)의 시행지침 강화에 따라 신설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개정 입안보고→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사장방침) →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