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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11-12 조회수 295

서울에너지공사 감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자체감사결과 공공기관별로 상이한 처분 요구 내용을 2012,7월 감사원이 제시한 기준에(공공감사법감사원규칙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총 3개 조문 개정, 1개 조문 신설)
○ 제6(감사의 방법)

중복하여 사용되는 문구 삭제

○ 제12(감사 자세)

사용되는 문구 현행화

○ 제22(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결과 처분요구 유형의 분류를 5항에서 9항으로 세분화

처분요구 내용을 구체화하고 처분대상을 개인에서 부서 등으로 변경

관련 명칭 조항(수정

○ 제32(사전컨설팅*신설

상급기관(권익위원회서울시감사원)의 시행지침 강화에 따라 신설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⑴ 관계부서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개정 입안보고→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사장방침→ 공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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