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공개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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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11-12 | 조회수 | 429 |
서울에너지공사 정보공개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규칙」개정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주요골자(총 8개 조문, 2개 별지 개정) - 정보의 정의를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확대 - 오탈자 수정 ○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개정 ○ 제9조(민원사무 등으로의 처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명 수정 - 종결처리에 관한 구체적 방법 명시 ○ 제10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 조문명 수정 ○ 제12조(비공개대상 정보)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진행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3년마다 점검ㆍ개선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공개 세부 기준을 게시 의무 명시 ○ 제23조(구성)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 제23조의2(위원의 제척·기치·회피) -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 신설 ○ 제32조(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시 청구인에 대하여 미개최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함을 명시 ○ 부칙 - 정보공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조문별 시행일이 상이하여 부칙에 명시 ○ 별지 제1, 3, 20호 서식 -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서식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라는 삭제하도록 별지 수정 - 정보공개청구서 및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또는 이용 동의 내용 추가 ○ 별지 제11호의2 서식 - 제2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기피신청서 서식 신설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전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개정 입안보고→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사장결재) → 공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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