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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315

서울에너지공사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의결 사항의 이행)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정례 노사협의회(2021. 9. 30.) 의결사항 반영

2.주요골자: 1개 조문 신설, 6개 조문 개정
25(특별유급휴가) ---- 개정

- 2021년도 제3차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29조의2(자녀돌봄휴가) ---- 신설

- 2021년도 제3차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18(연장?야간 및 휴일노동) ---- 개정

근로기준법 제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2항 내용 반영

38(임산부의 보호) ---- 개정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5항 및 제8항 내용 반영

43(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항 내용 반영

62(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내용 반영

6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2항 내용 반영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1)노동조합 협의 완료(근로기준법 제94조 의거)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 차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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