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업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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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10-22 | 조회수 | 464 |
서울에너지공사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정례 노사협의회(2021. 9. 30.) 의결사항 반영 2.주요골자: 1개 조문 신설, 6개 조문 개정 - 2021년도 제3차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나. 제29조의2(자녀돌봄휴가) ---- 신설 - 2021년도 제3차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다. 제18조(연장?야간 및 휴일노동) ---- 개정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2항 내용 반영 라. 제38조(임산부의 보호) ---- 개정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5항 및 제8항 내용 반영 마. 제43조(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 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3항 내용 반영 바. 제6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내용 반영 사. 제6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 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2항 내용 반영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및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1)노동조합 협의 완료(근로기준법 제94조 의거)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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