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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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11-12 | 조회수 | 418 |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공무원 행동강령」개정·시행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오타 수정
2.주요골자(2개 조문 개정, 1개 조문 신설) ○ 제5조(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항 - 사적 이해관계 신고시기 구체화(5일 이내) 및 오타 수정 ○ 제15조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신설 - 일반적 갑질 개념 및 금지 의무조항 신설 ○ 제16조2(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누락된 용어 추가 및 오타 수정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항(입안) 및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개정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마.기타 참고사항: 현행 업무에 부합하는 규정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