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11-12 조회수 290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공무원 행동강령」개정·시행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오타 수정

 

2.주요골자(2개 조문 개정, 1개 조문 신설)

○ 제5(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①항

사적 이해관계 신고시기 구체화(5일 이내및 오타 수정

○ 제15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신설

일반적 갑질 개념 및 금지 의무조항 신설

○ 제162(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누락된 용어 추가 및 오타 수정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⑴ 관계부서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개정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기타 참고사항현행 업무에 부합하는 규정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