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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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11-12 | 조회수 | 437 |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대내·외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사규 현행화(상위법령·지침 준수)
2.주요골자(1개 조문 개정) ○ 제5조(고발기준) 내용 확대(변경) 및 추가(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안에 따라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확대) ⋅(기존) 횡령 → (변경)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신설)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 ⋅(신설) 채용,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항(입안) 및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개정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마.기타 참고사항: 현행 업무에 부합하는 규정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