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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11-12 조회수 298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대내·외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사규 현행화(상위법령·지침 준수)

 

2.주요골자(1개 조문 개정)

○ 제5(고발기준내용 확대(변경및 추가(신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안에 따라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확대)

(기존횡령 → (변경금품·향응 수수공금 횡령·유용

(신설)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

(신설채용인사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⑴ 관계부서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개정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기타 참고사항현행 업무에 부합하는 규정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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