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
작성자 | 박미지 | 작성일 | 2021-11-12 | 조회수 | 298 |
서울에너지공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상위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같은 법 시행령」개정·공포에 따른 사규 현행화 및 오타 수정 등
2.주요골자(총 5개 조문 개정) ○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 오타 수정: 조사·수사 종류 후 → 조사·수사 종료 후 - 상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 제21조(공익신고의 종결) - 용어 정비 : 다음 각 호의 1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안내) - 보상금 지급사유 확대: 처분 → 환수 또는 판결 -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2년 → 3년 - 보상금 중복지급금지 조항 신설*: 제3항 신설 ○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포상금 지급사유 확대: 과태료,과징금 → 과태료,과징금,부담금,가산금 등 ○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 상위법(「공직자 보호법」) 조항 준수: 구조금 지급제한 항목 추가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항(입안) 및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개정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마.기타 참고사항: 현행 업무에 부합하는 규정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