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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11-12 조회수 298

서울에너지공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상위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같은 법 시행령」개정·공포에 따른 사규 현행화 및 오타 수정 등

 

2.주요골자(총 5개 조문 개정)

○ 제19(공익신고의 조사)

오타 수정조사·수사 종류 후 → 조사·수사 종료 후

상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 제21(공익신고의 종결)

용어 정비 다음 각 호의 1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30(보상금 지급신청안내)

보상금 지급사유 확대처분 → 환수 또는 판결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2년 → 3

보상금 중복지급금지 조항 신설*3항 신설

○ 제31(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포상금 지급사유 확대과태료,과징금 → 과태료,과징금,부담금,가산금 등

○ 제32(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상위법(「공직자 보호법」조항 준수구조금 지급제한 항목 추가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⑴ 관계부서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개정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기타 참고사항현행 업무에 부합하는 규정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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