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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11-12 조회수 283

서울에너지공사 감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자체감사결과 공공기관별로 상이한 처분 요구 내용을 2012,7월 감사원이 제시한 기준에(공공감사법감사원규칙따라 감사규정과 적합하게 감사규정 시행내규의 처분 요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1개 조문 개정처분요구 별표개정)
○ 제1(목적)

내규 제정 목적에 해당하는 관련 감사규정 조항’ 연계 수정

○ 별표1(감사결과에 대한 처분기준)

상위법령이 기준한 처분내용으로 용어 수정 보완

처분기준의 명시 차례를 상위법령 순위에 맞게 수정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⑴ 관계부서전부서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개정 입안보고→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사장방침→ 공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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