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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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11-12 | 조회수 | 422 |
서울에너지공사 감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자체감사결과 공공기관별로 상이한 처분 요구 내용을 2012,7월 감사원이 제시한 기준에(공공감사법, 감사원규칙) 따라 감사규정과 적합하게 감사규정 시행내규의 처분 요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1개 조문 개정, 처분요구 별표1 개정) - 내규 제정 목적에 해당하는 관련 ‘감사규정 조항’ 연계 수정 ○ 별표1(감사결과에 대한 처분기준) - 상위법령이 기준한 처분내용으로 용어 수정 보완 - 처분기준의 명시 차례를 상위법령 순위에 맞게 수정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전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개정 입안보고→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사장방침) →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