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원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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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10-22 | 조회수 | 552 |
서울에너지공사 임원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점검 및 정비추진계획 보완사항 반영 - 문책종류(정직) 추가 - 직무정지에 관한 조문 신설 나. 중대재해처벌법령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 임원 안전관리 의무 신설 - 임원 안전관리의무 위반 시 문책기준 신설
2.주요골자: 5개 조문, 1개 별표 개정 및 2개 조문, 1개 별표 신설 가. 제12조의2(안전관리의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임원의 안전관리의무 신설 나. 제14조(근무시간 등): 올바른 규정 명칭으로 변경(취업규정 → 취업규칙) 다. 제19조(문책): 문책 사유 추가(서울시 임원인사규정 표준안 반영) 라. 제19조의2(직무정지): 직무정지 사유 및 직무정지 효력 규정 추가(서울시 권고사항 및 임원인사규정 표준안 반영) 마. 제20조(문책의 종류): 정직 추가(서울시 권고사항 및 임원인사규정 표준안 반영) 바. 제21조(문책의 효력): 정직의 효력 규정 추가 사. 제23조(문책양정기준):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문책양정기준 신설 아. 별표2(임원문책양정기준): 관련 조문번호 수정 자. 별표3(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문책기준):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구체적 문책양정기준 신설(기획재정부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기준 표준안 준용)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자: 임원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