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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화업무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293

서울에너지공사 정보화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중장기계획과 단기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및 용어 정비

 

2. 주요골자

○ 정보화계획 명칭 일원화

- (기존기본계획 → (변경단기계획

- (기존장기계획 → (변경중장기계획

46(정보화개발), 18(심의대상용어 수정

○ 제5(정보시스템 개발계획 수립용어 수정

- (기존다음 각 호목의 사항이 → (변경다음 사항이

○ 제4(정보화계획)3항 신설

중장기계획과 단기계획 수립에 관한 계획수립기간 추가

○ [별지 제1호 서식및 [별지 제2호 서식항번호 오류 수정

- (기존정보화요구 의뢰서(531호 및 제2호관련)
→ (변경정보화요구 의뢰서(5조제1 및 제2호관련)

- (기존정보화요구 의뢰서(531호 )
→ (변경정보화요구 의뢰서(5조제1)

 

3. 참고사항

○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 예산조치해당없음

○ 합 의: (1) 관계부서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완료

○ 절 차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 보고 →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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