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화업무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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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지 | 작성일 | 2021-10-13 | 조회수 | 293 |
서울에너지공사 정보화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중장기계획과 단기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및 용어 정비
2. 주요골자 ○ 정보화계획 명칭 일원화 - (기존) 기본계획 → (변경) 단기계획 - (기존) 장기계획 → (변경) 중장기계획 - 제4조, 제6조(정보화개발), 제18조(심의대상) 용어 수정 ○ 제5조(정보시스템 개발계획 수립) 용어 수정 - (기존) 다음 각 호목의 사항이 → (변경) 다음 사항이 ○ 제4조(정보화계획)제3항 신설 - 중장기계획과 단기계획 수립에 관한 계획수립기간 추가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항번호 오류 수정 - (기존) 정보화요구 의뢰서(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관련) - (기존) 정보화요구 의뢰서(제5조제3항제1호 )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완료 ○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 보고 →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