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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리후생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310

서울에너지공사 복리후생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개정 권고사항 반영

무상교육 실시로 인한 자녀학비보조금 삭제

 

2.주요골자: 2개 조문 삭제, 1개 별표 삭제

8(후생비 지급): 5호 자녀학비보조금 삭제

9(자녀학비보조금): 삭제

별표2(자녀학비보조금 지급기준표): 삭제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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