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복리후생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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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10-22 | 조회수 | 453 |
서울에너지공사 복리후생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개정 권고사항 반영 - 무상교육 실시로 인한 자녀학비보조금 삭제
2.주요골자: 2개 조문 삭제, 1개 별표 삭제 가. 제8조(후생비 지급): 제5호 자녀학비보조금 삭제 나. 제9조(자녀학비보조금): 삭제 다. 별표2(자녀학비보조금 지급기준표): 삭제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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