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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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10-22 | 조회수 | 533 |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개정 권고사항 반영 - 관리자(부장 이상)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한 - 평가급 지급기준 신설 나. 노사 합의사항 반영 - 신재생에너지설비 공사감독수당 추가 -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신설
2.주요골자: 별표 3<제수당 지급기준표> 개정 가. 시간외근무 및 휴일수당, 야간근무수당: 관리자(부장 이상) 지급 제한 나. 공사감독수당: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공사 지급대상에 추가 다. 평가급, 업무대행수당: 지급기준 신설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업무대행수당 추가경정예산 편성 완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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