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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356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개정 권고사항 반영

관리자(부장 이상초과근무수당 지급 제한

평가급 지급기준 신설

노사 합의사항 반영

신재생에너지설비 공사감독수당 추가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신설

 

2.주요골자별표 3<제수당 지급기준표개정

시간외근무 및 휴일수당야간근무수당관리자(부장 이상지급 제한

공사감독수당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공사 지급대상에 추가

평가급업무대행수당지급기준 신설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업무대행수당 추가경정예산 편성 완료

.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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