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10-22 | 조회수 | 559 |
서울에너지공사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개정 권고사항 반영 - 특별공로금 삭제 - 임원 해임 시 퇴직급여 50% 감액 나. 사규종합정비 관련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 명예퇴직금 및 조기퇴직금의 정의 명확화 - 과도한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의 보완 다. 규정 정비 - 동일한 의미의 중복조항 삭제
2.주요골자: 4개 조문 개정 가. 제3조(정의): 제4호, 제5호 신설(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나. 제5조(지급기준): 제2항 삭제(규정 정비) 다. 제7조(특별공로금): 삭제(서울시 개정 권고사항 반영) 라. 제9조(퇴직급여의 지급제한): 서울시,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취업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
- 다음글
-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