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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408

서울에너지공사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개정 권고사항 반영

특별공로금 삭제

임원 해임 시 퇴직급여 50% 감액

사규종합정비 관련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명예퇴직금 및 조기퇴직금의 정의 명확화

과도한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의 보완

규정 정비

동일한 의미의 중복조항 삭제

 

2.주요골자: 4개 조문 개정

3(정의): 45호 신설(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5(지급기준): 2항 삭제(규정 정비)

7(특별공로금): 삭제(서울시 개정 권고사항 반영)

9(퇴직급여의 지급제한): 서울시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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