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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308

서울에너지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제정(안)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 이유

현행 회계규정 제161(계약심의위원회)에 의거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2.주요골자총 14별지1~별지6으로 구성

○ 계약심의위원회의 목적(1)

○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2)

○ 계약심의위원회의의 심의 및 의결(8)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와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의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계약체결 방법낙찰자 결정방법 및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함으로써 공정거래 환경 조성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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