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제정(안) 입안예고 | ||||
---|---|---|---|---|---|
작성자 | 박미지 | 작성일 | 2021-10-13 | 조회수 | 308 |
서울에너지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제정(안)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 이유 현행 회계규정 제161조(계약심의위원회)에 의거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2.주요골자: 총 14조, 별지1~별지6으로 구성 ○ 계약심의위원회의 목적(제1조) ○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제2조) ○ 계약심의위원회의의 심의 및 의결(제8조)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와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의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함으로써 공정거래 환경 조성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음글
- 정관 변경(안) 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