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정관 변경(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8-25 조회수 275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변경(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사유

○ 업무 주체성 확립 및 직무 인식 개선을 위하여 직군 명칭 변경

직군 명칭 변경에 대한 노사 합의 완료(’21. 3. 25.)

 

2, 주요골자(별표 1개 개정부칙 신설)

○ 직원 직군 명칭 변경

- (현행운영지원직 → (변경운영직

 

3, 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3(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 의: (1) 관계부서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완료

절 차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시의회 보고 → 시장 인가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이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노사합의안의 빠른 적용을 위한 시급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