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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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08-25 | 조회수 | 455 |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변경(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사유 ○ 업무 주체성 확립 및 직무 인식 개선을 위하여 직군 명칭 변경 - 직군 명칭 변경에 대한 노사 합의 완료(’21. 3. 25.)
2, 주요골자(별표 1개 개정, 부칙 신설) ○ 직원 직군 명칭 변경 - (현행) 운영지원직 → (변경) 운영직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3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시의회 보고 → 시장 인가 → 공포·시행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