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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378

서울에너지공사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제정이유

○ 公社 사무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구성: 38개 조항별표 2별지 9개

○ 문서관리

문서작성 일반사항문서의 구성기안문의 작성시행문의 작성 및 발송접수문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인장관리

직인의 재료날인 위치직인의 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 규정

○ 협조사무

문서에 의한 협조회의 등에 의한 협조공동작업반 편성 등에 의한 협조전화 등에 의한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 서식관리

서식설계기준서식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3. 참고사항

○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 예산조치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완료

○ 제정절차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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