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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8-25 조회수 293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전사적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안전관리 총괄 기능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 관련 법·규제 대비를 위한 안전 기능 강화 필요

 

2. 주요골자(별표 2개 개정부칙 신설)

○ <별표1> 기구표환경안전품질실 사장 직속 기구 격상

○ <별표3> 업무분장환경안전품질실 업무분장 별도 신설

 

3. 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 의: (1) 관계부서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완료

절 차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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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직제규정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전사적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