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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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08-25 | 조회수 | 421 |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전사적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안전관리 총괄 기능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 관련 법·규제 대비를 위한 안전 기능 강화 필요
2. 주요골자(별표 2개 개정, 부칙 신설) ○ <별표1> 기구표: 환경안전품질실 사장 직속 기구 격상 ○ <별표3> 업무분장: 환경안전품질실 업무분장 별도 신설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직제규정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전사적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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