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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8-03 조회수 327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이유

일반직 직렬 운영 개선사항 반영

직렬 명칭 변경: (현재전산환경 → (개정안전산/ICT, 환경/화학

직렬별 직무 세부 분류표 제정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특별승진 적용일 및 보수·퇴직금 적용기준 명확화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관련 법령 내용 반영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주요 직책 변경사항 반영··지사··원장(센터장 삭제 등)

규정 정비

일반직 직렬 운영 개선사항 반영(별표신설)에 따른 기존 별표 번호 조정

 

2.주요골자: 7개 조문 및 2개 별표 개정, 1개 별표 신설

4(직군과 직급 등): 일반직 직렬 운영 개선사항 반영

10(신규채용): 별표신설에 따른 별표 번호 조정

13(호봉): 별표신설에 따른 별표 번호 조정

22(직무대행):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30(특별승진 및 추서):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46(휴직 및 휴직기간):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60(징계 등 기록의 말소):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별표1(직렬별 직무 세부 분류표): 일반직 직렬 운영 개선사항 반영(신설)

별표2(직급별 임용 자격기준및 별표3(경력환산기준표): 별표 번호 조정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

일반직 직렬 운영 개선 통한 직무 중심’ 인사관리 기반 마련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령 준수

법무실 권고사항 이행 통해 사규의 체계적 관리에 기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하반기 개선제도 적용을 위한 시급성 존재(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