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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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08-03 | 조회수 | 514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가. 일반직 직렬 운영 개선사항 반영 - 직렬 명칭 변경: (현재) 전산, 환경 → (개정안) 전산/ICT, 환경/화학 - 직렬별 직무 세부 분류표 제정 나.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 특별승진 적용일 및 보수·퇴직금 적용기준 명확화 -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관련 법령 내용 반영 다.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 주요 직책 변경사항 반영: 실·처·지사·소·원장(센터장 삭제 등) 라. 규정 정비 - 일반직 직렬 운영 개선사항 반영(별표1 신설)에 따른 기존 별표 번호 조정
2.주요골자: 7개 조문 및 2개 별표 개정, 1개 별표 신설 가. 제4조(직군과 직급 등): 일반직 직렬 운영 개선사항 반영 나. 제10조(신규채용): 별표1 신설에 따른 별표 번호 조정 다. 제13조(호봉): 별표1 신설에 따른 별표 번호 조정 라. 제22조(직무대행):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마. 제30조(특별승진 및 추서):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바. 제46조(휴직 및 휴직기간):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사. 제60조(징계 등 기록의 말소):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아. 별표1(직렬별 직무 세부 분류표): 일반직 직렬 운영 개선사항 반영(신설) 자. 별표2(직급별 임용 자격기준) 및 별표3(경력환산기준표): 별표 번호 조정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 일반직 직렬 운영 개선 통한 ‘직무 중심’ 인사관리 기반 마련 -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령 준수 - 법무실 권고사항 이행 통해 사규의 체계적 관리에 기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하반기 개선제도 적용을 위한 시급성 존재(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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