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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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08-03 | 조회수 | 538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가. 승진제도 개선사항 반영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매년 4월 말, 10월 말 → (개정안) 매년 6월 말, 12월 말(수시승진의 경우, 승진임용 예정일의 전월 말) - 경력평정 기준일: (현재) 4월 말, 10월 말 → (개정안) 6월 말, 12월 말(수시승진의 경우, 승진임용 예정일의 전월 말) 나. 운영지원직 승진기준 명시 - 승진 후보대상자의 승진요건,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준 등 다.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 업무직 삭제,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연장근거 명확화, 명예·조기퇴직 신청결과 통지방식 변경 등 라.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반영 - 예비합격자 추가 임용 시 인사위원회 의결 문구 삭제 마.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 주요 직책 변경사항 반영: 실·처·지사·소·원장(센터장 삭제 등) 바. 규정 정비(오타 수정)
2.주요골자: 10개 조문, 1개 별표 및 1개 별지 개정 가. 제3조(인사위원회 구성):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나. 제14조(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수준):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다. 제23조(최종 예비합격자 선정 및 임용):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반영 라. 제35조(임용 기간):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마. 제44조(직원의 승진):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및 운영지원직 승진기준 명시 바. 제45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및 운영지원직 승진기준 명시 사. 제46조(명부작성 기준일): 승진제도 개선사항 반영 아. 제59조(경력평정): 승진제도 개선사항 반영 자. 제67조(명예퇴직 방법 및 절차):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차. 제68조(조기퇴직 방법 및 절차):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카. 별표3(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오타 수정 타. 별지 제10호 서식(징계심의조서): 오타 수정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 승진제도 개선 통한 직원 동기부여 및 회사 사업목표 달성 촉진 - 운영지원직 승진기준 명시 통한 일관성 있는 승진제도 운영 기반 마련 - 법무실 권고사항 이행 통해 사규의 체계적 관리에 기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하반기 개선제도 적용을 위한 시급성 존재(개방형직위관한 규정 미비점 개선, 승진제도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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