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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8-03 조회수 326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이유

승진제도 개선사항 반영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매년 4월 말, 10월 말 → (개정안) 매년 6월 말, 12월 말(수시승진의 경우승진임용 예정일의 전월 말)

경력평정 기준일: (현재) 4월 말, 10월 말 → (개정안) 6월 말, 12월 말(수시승진의 경우승진임용 예정일의 전월 말)

운영지원직 승진기준 명시

승진 후보대상자의 승진요건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준 등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업무직 삭제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연장근거 명확화명예·조기퇴직 신청결과 통지방식 변경 등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반영

예비합격자 추가 임용 시 인사위원회 의결 문구 삭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주요 직책 변경사항 반영··지사··원장(센터장 삭제 등)

규정 정비(오타 수정)

 

2.주요골자: 10개 조문, 1개 별표 및 1개 별지 개정

3(인사위원회 구성):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14(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수준):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23(최종 예비합격자 선정 및 임용):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반영

35(임용 기간):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44(직원의 승진):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및 운영지원직 승진기준 명시

45(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및 운영지원직 승진기준 명시

46(명부작성 기준일): 승진제도 개선사항 반영

59(경력평정): 승진제도 개선사항 반영

67(명예퇴직 방법 및 절차):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68(조기퇴직 방법 및 절차): 법무실 개정 권고사항 반영

별표3(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오타 수정

별지 제10호 서식(징계심의조서): 오타 수정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

승진제도 개선 통한 직원 동기부여 및 회사 사업목표 달성 촉진

운영지원직 승진기준 명시 통한 일관성 있는 승진제도 운영 기반 마련

법무실 권고사항 이행 통해 사규의 체계적 관리에 기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하반기 개선제도 적용을 위한 시급성 존재(개방형직위관한 규정 미비점 개선, 승진제도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