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7-29 조회수 341

서울에너지공사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정보시스템 로그기록 보관기간 변경(6개월→1)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담당자 의무 교육시간 명시화(40시간)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완료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 보고 →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