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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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07-29 | 조회수 | 485 |
서울에너지공사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정보시스템 로그기록 보관기간 변경(6개월→1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담당자 의무 교육시간 명시화(40시간)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완료 ○절 차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 보고 →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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