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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7-27 조회수 416

서울에너지공사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민원처리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서울시 및 투출기관들 민원처리 실정에 맞게 명칭 변경

- (기존민원사무처리규정 → (변경민원처리규정

○ 제8(접수증항목 구체화

민원 접수시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사례를 명확히 함

○ 제12(민원서류의 처리삭제

4(기간의 계산및 제5(민원서류의 접수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함

○ 제22(민원처리의 예외신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1(민원처리의 예외)에 의거하여 신설

 

3. 참고사항

○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 예산조치해당없음

○ 합 의: (1) 관계부서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완료

○ 절 차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 보고 →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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