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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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07-27 | 조회수 | 584 |
서울에너지공사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민원처리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서울시 및 투출기관들 민원처리 실정에 맞게 명칭 변경 - (기존) 민원사무처리규정 → (변경) 민원처리규정 ○ 제8조(접수증) 항목 구체화 - 민원 접수시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사례를 명확히 함 ○ 제12조(민원서류의 처리) 삭제 - 제4조(기간의 계산) 및 제5조(민원서류의 접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함 ○ 제22조(민원처리의 예외) 신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에 의거하여 신설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완료 ○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 보고 →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