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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7-26 조회수 300

서울에너지공사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및 `21년 인권리스크 이행계획 등을 준용하여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권 추가내부위원 구성 기준 변경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 신설대내 인권침해 접수 예외 조항 및 대외 이첩기준 신설 등 침해사건 처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제2(정의이해관계자 및 기관운영과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를 명시화하여 문구 추가 및 신설

○ 제3(적용 범위인권경영 적용 범위를 명시화하여 문구 추가

○ 제7(인권경영 주관부서주관부서장의 역할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권 추가

○ 제10(설치 및 기능위원회 기능에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를 포함하여 심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 제11(구성2회 인권경영위원회 조건부 의결 반영하여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노동이사및 인재개발원 신설에 따른 당연직 위원(인재개발원장명칭 변경위원회 구성 시 남녀 구성 비율 조항 신설

○ 제12(소집 및 회의회의록 작성 및 규정에서 정한 것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조항 신설

○ 제13(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에 따른 처리기준 신설

○ 제14(위원의 위촉 해제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 신설

○ 제17(인권영향평가의 실시인권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한 문구 명료화

○ 제19(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침해사건 온라인 접수 창구 명시대내외 인권침해 접수 예외 조항 신설

○ 제20(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대상의 인권 저해 행위 금지 조항 신설

○ 제21(인권침해 행위의 처리인권침해 사건 상담 후 조사권 부여조사 기간 등 명시

○ 제22(시정 및 조치인권침해 시정 및 조치 관련 문구 수정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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