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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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07-26 | 조회수 | 428 |
서울에너지공사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및 `21년 인권리스크 이행계획 등을 준용하여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권 추가, 내부위원 구성 기준 변경,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 신설, 대내 인권침해 접수 예외 조항 및 대외 이첩기준 신설 등 침해사건 처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제2조(정의) 이해관계자 및 기관운영과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를 명시화하여 문구 추가 및 신설 ○ 제3조(적용 범위) 인권경영 적용 범위를 명시화하여 문구 추가 ○ 제7조(인권경영 주관부서) 주관부서장의 역할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권 추가 ○ 제10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 기능에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를 포함하여 심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 제11조(구성)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 조건부 의결 반영하여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노동이사) 및 인재개발원 신설에 따른 당연직 위원(인재개발원장) 명칭 변경, 위원회 구성 시 남녀 구성 비율 조항 신설 ○ 제12조(소집 및 회의) 회의록 작성 및 규정에서 정한 것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조항 신설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에 따른 처리기준 신설 ○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 신설 ○ 제17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인권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한 문구 명료화 ○ 제19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침해사건 온라인 접수 창구 명시, 대내외 인권침해 접수 예외 조항 신설 ○ 제20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대상의 인권 저해 행위 금지 조항 신설 ○ 제21조(인권침해 행위의 처리) 인권침해 사건 상담 후 조사권 부여, 조사 기간 등 명시 ○ 제22조(시정 및 조치) 인권침해 시정 및 조치 관련 문구 수정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