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07-26 | 조회수 | 460 |
서울에너지공사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 이유 ○ 회계규정의 [별표1] 계정과목 분류체계를 회계규정 시행내규 [별지 1호]로 편입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제3조(계정과목) 신설 - 계정과목 신설·통합 등을 감안, 회계규정내의 [별표1] 계정과목 분류체계를 회계규정 시행내규의 [별지1호]로 편입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회계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다음글
- 직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