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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7-26 조회수 310

서울에너지공사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 이유

○ 회계규정의 [별표1] 계정과목 분류체계를 회계규정 시행내규 [별지 1]로 편입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제3(계정과목신설

계정과목 신설·통합 등을 감안회계규정내의 [별표1] 계정과목 분류체계를 회계규정 시행내규의 [별지1]로 편입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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