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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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423 |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정부 및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정비 - 그린뉴딜 정책(산업부, ’20.7.),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市, ’20.7.) -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20. 1. 7. 제정, ’21. 7. 8. 시행) ○ 부서 업무의 직관적 인식이 가능하도록 부서 명칭 간결화
2.주요골자 (2개 조항·별표 2개 개정, 부칙 신설) ○ 제12조(기구 및 정원 외 인력), 제13조(직위) -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센터’ 용어 삭제(태양광지원센터 → 그린뉴딜사업처) ○ <별표1> 기구표: 신재생에너지본부 산하 부서 명칭 변경 ○ <별표3> 업무분장: 신재생에너지본부 업무분장 현행화 - 종료사업 삭제, 신규사업 추가 등 주요 사업 중심으로 업무분장 변경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라.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