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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299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정부 및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정비

- 그린뉴딜 정책(산업부, ’20.7.),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20.7.)

-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20. 1. 7. 제정, ’21. 7. 8. 시행)

○ 부서 업무의 직관적 인식이 가능하도록 부서 명칭 간결화

 

 

 

2.주요골자 (2개 조항·별표 2개 개정부칙 신설)

○ 제12(기구 및 정원 외 인력), 13(직위)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센터’ 용어 삭제(태양광지원센터 → 그린뉴딜사업)

○ <별표1> 기구표신재생에너지본부 산하 부서 명칭 변경

○ <별표3> 업무분장신재생에너지본부 업무분장 현행화

종료사업 삭제신규사업 추가 등 주요 사업 중심으로 업무분장 변경

3. 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 의: (1) 관계부서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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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32회 이사회 안건 부의기간 준수를 위하여 단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