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계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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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07-26 | 조회수 | 437 |
서울에너지공사 회계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 이유 ○ 회계규정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실무 처리와의 일원화,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일부개정 제14조(계정과목) - 계정과목 신설·통합 등을 감안, 계정과목 분류체계 [별표 1]을 회계규정 시행내규로 편입 ○ 개정 제1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지방계약법령 준용을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정 신설 및 기존조항 삭제 ○ 개정 제155조(계약법령 및 다른 법령의 준용) - 기존조항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동일한 내용의 조항 삭제 및 해당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준용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 신설 ○ 개정 제162조~제244조(삭제) - 계약법령 및 다른 법령의 준용에 따라 삭제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의 지속적인 개정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문제 해소 및 규정의 정확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