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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7-26 조회수 296

서울에너지공사 회계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 이유

○ 회계규정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실무 처리와의 일원화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일부개정 제14(계정과목)

계정과목 신설·통합 등을 감안계정과목 분류체계 [별표 1]을 회계규정 시행내규로 편입

○ 개정 제154(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계약법령 준용을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정 신설 및 기존조항 삭제

○ 개정 제155(계약법령 및 다른 법령의 준용)

기존조항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동일한 내용의 조항 삭제 및 해당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용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 신설

○ 개정 제162~244(삭제)

계약법령 및 다른 법령의 준용에 따라 삭제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예규의 지속적인 개정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문제 해소 및 규정의 정확성 제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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