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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7-26 조회수 346

서울에너지공사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에서 여행을 출장으로 일괄 정비함에 따라 사규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9조 까지 중 여행을 출장으로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해외 출장 지원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직무관련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해외출장 지원 투명화)에 따른 제도보완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 제한

○ 「공익제보 관련 처분요구사항」 통보사항 반영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심사위원 포함귀국보고서 지연제출 자에 대한 국외출장 제한

 

2.주요골자7개 조문, 1개 별표, 2개 별지 개정, 1개 별지 신설(단순 여행→ 출장’ 변경한 조항 제외)

○ <개정2(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적용대상 명확화

○ <개정3(공무국외출장 허가): 계약에 포함된 출장의 원칙적 제한 규정 추가

○ <개정4(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추가(자체점검표)

○ <개정6(심사내용): 출장자에 외부인 포함 시 적정성 판단 내용 추가

○ <개정7(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포함 규정

○ <개정8(소집 및 의결): 회의 소집 방법 및 서면심사 가능 경우 명확화

○ <개정17(국외출장결과보고): 제출 서류 추가 및 사후관리 조항 이동

○ <개정별표 1(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 본 규정의 절차상 중요 내용 절차표에 추가 기술

○ <개정별지 제13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양식 수정

○ <신설별지 제2(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계획 수립 시 확인사항 사전 자체 점검

 

3.참고사항

○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 예산조치해당 없음

○ 합의⑴ 관계부서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개정 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조치결과 제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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