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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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07-26 | 조회수 | 478 |
서울에너지공사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에서 ‘여행’을 ‘출장’으로 일괄 정비함에 따라 사규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9조 까지 중 ‘여행’을 ‘출장’으로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해외 출장 지원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직무관련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해외출장 지원 투명화)에 따른 제도보완 -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 제한 ○ 「공익제보 관련 처분요구사항」 통보사항 반영 -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심사위원 포함, 귀국보고서 지연제출 자에 대한 국외출장 제한
2.주요골자: 7개 조문, 1개 별표, 2개 별지 개정, 1개 별지 신설(단순 ‘여행’→ ‘출장’ 변경한 조항 제외) ○ <개정>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적용대상 명확화 ○ <개정>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계약에 포함된 출장의 원칙적 제한 규정 추가 ○ <개정>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추가(자체점검표) ○ <개정> 제6조(심사내용): 출장자에 외부인 포함 시 적정성 판단 내용 추가 ○ <개정>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포함 규정 ○ <개정> 제8조(소집 및 의결): 회의 소집 방법 및 서면심사 가능 경우 명확화 ○ <개정> 제17조(국외출장결과보고): 제출 서류 추가 및 사후관리 조항 이동 ○ <개정> 별표 1(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 본 규정의 절차상 중요 내용 절차표에 추가 기술 ○ <개정> 별지 제1호, 제3호: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양식 수정 ○ <신설> 별지 제2호(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계획 수립 시 확인사항 사전 자체 점검
3.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 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 개정 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조치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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