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운영지원직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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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05-31 | 조회수 | 450 |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지원직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운영지원직의 지속적인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 ? 개정 근거: 『운영지원직 직급 · 임금체계 개편 노사 합의서』(‘21. 5.20) ? 주요 내용 ○ 직급: (기존) 4단계 직급(1~4급) ⇒ (개정) 7단계 직급(1~7급) ○ 직급급: 신설직급의 직급급은 기존 직상?직하 직급급의 중간값으로 책정 ☞ 예시) 신설 2급 = (기존 1급 직급급 + 기존 2급 직급급) ÷ 2 ○ 직위(호칭): (기존) 4단계 직급 4직위 ⇒ (개정) 7단계 직급 3직위로 통합 및 축소 ○ 승진 최저 소요기간: (기존) 4단계 직급별 승진 최저 소요기간 5년 ⇒ (개정) 7단계 직급별 승진 최저 소요기간 1 ~ 3년으로 단축 변경 나.『운영지원직』및『운영지원직 관리규정』명칭에 내포되어 있는 낮은 직무 가치, 피 관리대상자 이미지 개선 ? 관련 근거: 2분기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21. 3. 25.) ? 주요 내용 ○ 명칭 변경(운영지원직 관리규정->운영지원직 운영규정) ☞ 직군명은 정관개정 시 변경(운영지원직 → 운영직) 후 하위규정 일괄 처리
2. 주요골자 [개정내용] 가. 규정명 변경: 운영지원직 관리규정 → 운영지원직 운영규정 나. 운영지원직 관리규정 제13조(직위 및 승진) 개정 다. 부칙 신설 - 제00조(직급처리) 이 규정 개정 전 기존 운영지원직 직원의 직급을 1급은 1급, 2급은 3급, 3급은 5급, 4급은 7급으로 적용한다. 라. 기본급표 중 직급급 변경 - [별표3]운영지원직 기본급표(제15조 보수)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운영지원직 직급?임금체계 개편 노사합의(’21. 5. 20.) - ’21. 2분기 정례 노사협의회(’21. 3. 25.) 의결 나. 합 의: (1) 관계부서(자): 인사노무부, 운영지원직 (2) 부패영향평가 다. 절 차: 입안(부패영향평가 포함)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라. 기 타: 운영지원직의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
.4. 의견제출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운영지원직 직급, 임금체계 개편의 빠른 반영을 위해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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