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운영지원직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5-31 조회수 309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지원직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운영지원직의 지속적인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

? 개정 근거『운영지원직 직급 · 임금체계 개편 노사 합의서』(‘21. 5.20)

? 주요 내용

○ 직급(기존) 4단계 직급(14⇒ (개정) 7단계 직급(17)

○ 직급급신설직급의 직급급은 기존 직상?직하 직급급의 중간값으로 책정

☞ 예시신설 2급 = (기존 1급 직급급 기존 2급 직급급) ÷ 2

○ 직위(호칭)(기존) 4단계 직급 4직위 ⇒ (개정) 7단계 직급 3직위로 통합 및 축소

○ 승진 최저 소요기간(기존) 4단계 직급별 승진 최저 소요기간 5년 ⇒ (개정) 7단계 직급별 승진 최저 소요기간 ~ 3년으로 단축 변경

.『운영지원직』및『운영지원직 관리규정』명칭에 내포되어 있는 낮은 직무 가치피 관리대상자 이미지 개선

? 관련 근거2분기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21. 3. 25.)

? 주요 내용

○ 명칭 변경(운영지원직 관리규정->운영지원직 운영규정)

☞ 직군명은 정관개정 시 변경(운영지원직 → 운영직) 후 하위규정 일괄 처리

 

2. 주요골자

[개정내용]

규정명 변경운영지원직 관리규정 → 운영지원직 운영규정

운영지원직 관리규정 제13(직위 및 승진개정

부칙 신설

00(직급처리) 이 규정 개정 전 기존 운영지원직 직원의 직급을 1급은 1, 2급은 3, 3급은 5, 4급은 7으로 적용한다.

기본급표 중 직급급 변경

- [별표3]운영지원직 기본급표(15조 보수)

 

3. 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운영지원직 직급?임금체계 개편 노사합의(’21. 5. 20.)

- ’21. 2분기 정례 노사협의회(’21. 3. 25.) 의결

합 의(1) 관계부서(): 인사노무부운영지원직

(2) 부패영향평가

절 차입안(부패영향평가 포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 타운영지원직의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운영지원직 직급, 임금체계 개편의 빠른 반영을 위해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