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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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05-31 | 조회수 | 471 |
서울에너지공사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에 적용하여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관련 추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에 「근로기준법」제76조3의 개정 근거로 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 조사 실시 사항 추가 개정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에 근로기준법」제76조3 제7항 신설 근거로 조사받은 사람, 조사한 사람 등 이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 구체적 명시 ○ 조사위원회(제15조) 제1항에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용어 추가하여 조사위원회의 역할 명확화와 조사위원회 성비 균형화를 위해 5명에서 6명으로 개정 ○ 제15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내용 중 “인사위원회”를 “ 공사의 인사위원회”로 용어의 명확화 및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제4항 위원회 의결, 정족수 명확화 ○ 직제 개편으로 인한 관련 용어 변경(인사노무부장 ⇒ 인재개발원장)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을 위하여 신속한 개정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