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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5-31 조회수 331

서울에너지공사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에 적용하여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관련 추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에 「근로기준법」제763의 개정 근거로 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 조사 실시 사항 추가 개정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에 근로기준법」제767항 신설 근거로 조사받은 사람조사한 사람 등 이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 구체적 명시

○ 조사위원회(151항에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용어 추가하여 조사위원회의 역할 명확화와 조사위원회 성비 균형화를 위해 5명에서 6명으로 개정

○ 제15(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내용 중 인사위원회를 “ 공사의 인사위원회로 용어의 명확화 및 제17(위원회의 회의4항 위원회 의결정족수 명확화

○ 직제 개편으로 인한 관련 용어 변경(인사노무부장 ⇒ 인재개발원장)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을 위하여 신속한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