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영계획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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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05-27 | 조회수 | 558 |
서울에너지공사 경영계획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가. 사업계획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관련 조문(제4장 사업계획) 미비점 보완 나.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정 관련 조문 명확화
2.주요골자(2개 조 개정) 가. 사업계획 관련 업무 절차에 따라 조문 순서 변경(제15조, 제16조) - 제14조 사업계획 → 제15조 세부사업추진계획 → 제16조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정 나.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정에 관한 사항 일원화(제15조, 제16조) - 제15조 사업계획의 수정 → 제16조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정 - 제15조 제③항의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정 관련 일부조문 삭제, 제16조에 명시 다.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정 절차 명확화(제16조) - 수정절차: 제16조 제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②항의 절차 이행 라.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정안 전결권자 명시(제16조 제②항) - 전결권자: 본부장(위임전결규정과 일치) 마. 사업계획 수정안 이사회 의결 요건 한정(제16조 제③항) - ‘수정안을 종합 조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중요한 사업계획 수정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2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라.절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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