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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계획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5-27 조회수 374

서울에너지공사 경영계획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가. 사업계획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관련 조문(4장 사업계획미비점 보완

나.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정 관련 조문 명확화

 

2.주요골자(2개 조 개정)

가. 사업계획 관련 업무 절차에 따라 조문 순서 변경(1516)

14조 사업계획 → 제15조 세부사업추진계획 → 제16조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정

나.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정에 관한 사항 일원화(1516)

15조 사업계획의 수정 → 제16조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정

15조 제③항의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정 관련 일부조문 삭제16조에 명시

다.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정 절차 명확화(16)

수정절차16조 제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②항의 절차 이행

라.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정안 전결권자 명시(16조 제②항)

전결권자본부장(위임전결규정과 일치)

마. 사업계획 수정안 이사회 의결 요건 한정(16조 제③항)

- ‘수정안을 종합 조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중요한 사업계획 수정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2(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절차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